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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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무추얼펀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위 같은 법 조항 및 시행령 제86조의 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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