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당해 양도 행위가 등기의 이전 내용 등에 불구하고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하여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에게로의 잔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및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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