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2001. 1. 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412 2004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