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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7.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의 합병시 승계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동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합병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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