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3.
백화점 사은품 지급시 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7 20041223 200412 2004 12 23
요지
백화점이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사은품을 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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