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1.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본문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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