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4.
매출채권의 양도시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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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급에 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에는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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