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4.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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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각종 사업(알뜰시장 유치 및 게시판광고물부착 대가징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경우의 해당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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