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수급인인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가 삭제되고, 2005. 1. 1.부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가 적용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법인이 당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의 납부금액을 하수급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수급인인 법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도급에 따른 용역 공급의 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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