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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7.

연금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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