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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7.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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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함

본문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 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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