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4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공제액 계산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