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8.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5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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