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9.

청산중인 농협의 세무신고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 법인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산중인 농협의 세무신고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20041229 200412 2004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