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9.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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