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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9.

개발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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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에 의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것에 한하여 2004년부터 관련 제품 등의 판매 ․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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