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0.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7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부동산공급업은(710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10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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