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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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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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