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

질의하신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20041230 200412 2004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