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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4.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20050214 200502 2005 02 14

요지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별도 판단할 사항으로, 참고로「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 전 회원들의 반환의무 없는 골프장 입회금의 영업권 해당여부」에 대한 종전 회신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가 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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