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26.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40226 200402 2004 02 26

요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40226 200402 2004 0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