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6.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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