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27.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20040227 200402 2004 02 27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발생시에는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이 특수관계자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20040227 200402 2004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