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8.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본문
주권상장기업 등이 주가하락과 매매제한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가를 안정시키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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