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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1.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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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현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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