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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1.

주택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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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4. 1. 1.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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