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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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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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