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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2.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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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현재가치할인차금(법인세법 부칙 제9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 전의 것)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합병법인이 채권조정이 확정된 동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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