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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3.

계산서 교부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50223 200502 2005 02 23

요지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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