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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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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이하 ‘ERP’라 함)” 중 인사, 회계 등 일반관리분야에 대하여 투자한 법인이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종전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공급망 관리 및 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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