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대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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