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도법인의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양수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양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당해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한 경우로서 그 중 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등의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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