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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불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당해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장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험회사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산보험료를 미리 불입하고,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에 당초 개산보험료의 책정이 가입당시의 가입법인 현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불입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체결시 당해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장기간, 중도퇴직시 급여지급규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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