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시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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