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5.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20050225 200502 2005 02 25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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