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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8.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20050228 200502 2005 02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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