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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3.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 200403 2004 03 03

요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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