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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3.

예약매출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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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 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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