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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16.

생산라인을 철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20040116 200401 2004 01 16

요지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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