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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7 20040304 200403 2004 03 04

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304(2003.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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