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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4.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20040304 200403 2004 03 04

요지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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