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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4.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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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당해 승계하지 아니한 금액(△유보)을 차감하는 것이나,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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