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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5.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0 20040305 200403 2004 03 05

요지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거나,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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