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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5.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20040305 200403 2004 03 05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 중 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그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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