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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8.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20040308 200403 2004 03 08

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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