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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9.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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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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