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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9.

용역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20040309 200403 2004 03 09

요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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