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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5.

특허권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본문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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