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2.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40312 200403 2004 03 12
요지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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