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6.
부동산임대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합병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개 법인간의 신설합병시 합병계약 및 주주구성, 합병에 따른 제반 회계처리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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